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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는 거 보니 딱 수거책" 휴가 중 경찰에 덜미/투데이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8-28 09:04:02 수정 2025-08-28 09:04:02 조회수 1

◀ 앵 커 ▶

대전에서 현금다발이 든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마침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경찰이, 휴가 중에 인근을 지나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덕분인데요.

이번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은

30대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휴대전화로

아파트 곳곳을 찍어 사진을 보냅니다.

곧이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종이 가방을 든 시민이 남성에게 다가가고,

가방이 건네지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남성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끌려갑니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챙기러 온 수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거책을 붙잡은 반바지 차림의 남성은

마침 휴가 중에 밥을 먹으러

인근 상가에 들른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찍는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 곧장 뒤쫓아갔습니다."

관광지나 명소도 아닌 곳에서 사진을 계속 찍는

수상한 행동을 무심코 넘기지 않은 건데,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의 눈에는

오히려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이진웅 /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대부분의 현금 수거책들은 범행 장소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같은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조직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실제, 종이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다발로

현금 1천7백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붙잡힌 수거책은 이번에도 건당 5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에 속은

30대였습니다.

실제 경찰에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대 청년층입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젊은 아이들이 경제적 곤궁 때문에 이것이 큰 죄라는 거, 범죄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지만

대부분 '사기방조가담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정우 / 대전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팀장

"내가 어떤 알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물건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에 대해 면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함께 청년들을 범죄로부터 지킬

예방 교육에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김진선, 화면제공: 대전경찰청)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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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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