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다음 달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특별법이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해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비롯해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저장 중인
유성구 주민은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연구용 원자로도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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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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