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했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1천89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고,
교섭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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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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