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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주정차 위반 단속"⋯충남도 전국 첫 운영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8-27 08:43:14 수정 2025-08-27 08:43:14 조회수 0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넉 달 동안

내포신도시 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펼치고,

평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은

방범 순찰에 나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단속 정보는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된 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과태료 등 행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통한 스마트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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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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