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넉 달 동안
내포신도시 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펼치고,
평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은
방범 순찰에 나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단속 정보는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된 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과태료 등 행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통한 스마트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 자율주행차
- # 주정차
- # 위반
- # 단속
- # 충남도
- # 전국
- # 운영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