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회삿돈 130억 빼돌렸다 투자 사기"⋯징역 7~9년 중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8-27 08:42:55 수정 2025-08-27 08:42:55 조회수 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부터 235차례에 걸쳐

회계를 조작해,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을, 그리고 이 돈을

투자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고,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피고 역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회삿돈
  • # 130억
  • # 투자
  • # 사기
  • # 징역
  • # 7년
  • # 9년
  • # 중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