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난사고가 발생한
금산군에서, 추가로 진행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고문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 사고 발생 시 기간제
안전요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금산군은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지자, 안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 12일, 이달 말까지 근무할 안전관리 요원
4명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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