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차량에 이동식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하면 해당 정보를
각 시·군 단속시스템으로 전송한 뒤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공행정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첫 사례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 충남도
- # 자율주행차로
- # 주정차
- # 단속
- # 방범
- # 순찰
- # 시범운행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