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 사는 45살 이하 청년이
결혼하면, 3백만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령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령시 청년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년간 해마다 100만 원씩의
결혼 장려금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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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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