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갚으라는 말에"⋯경찰에 흉기 난동 60대 구속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8-24 20:30:00 수정 2025-08-24 21:08:55 조회수 10

서천경찰서는 건물 임대인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0분쯤

자신이 임차 중인 서천 장항읍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70대 임대인에게 흉기를 든 채

다가가다 이를 막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상해치사 등 전과 18범인 피의자는

밀린 임대료를 갚으라는 임대인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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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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