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달 대전에서 26살 장재원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법 개정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해자가 이미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결국 잔혹한 범행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는 점은
또다시 반의사불벌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은 다른 일반 폭력과 달리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그 이유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고은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관계로 인해서 범행이 반복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신고는 되지 않고 은폐되고 그 과정에서 행위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특히 가해자의 스토킹 정황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경우 보호조치조차
불가한 교제 폭력의 법적 공백 상태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바름 / 중도일보 기자
"대부분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접근금지 신청 등 실질적인
응급 보호 조치도 할 수 없는…"
법 개정이나 현행법의 적용 대상 확장,
보호 조치의 다양화 등이 시급한 건데,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벼운 욕설이나 작은 폭력으로 시작해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만큼
공론화와 교육을 통해 심각한 피해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미랑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사회적 지지를 보내줄 때 용기를 내서 사실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지지를 누가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지지를 해 줄 수 있어요."
모레 오전 방송되는 대전MBC 시사토론프로그램
시시각각에서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교제 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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