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1심서 징역형⋯대전 첫 중처법 처벌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8-22 20:30:00 수정 2025-08-22 21:22:35 조회수 19

지난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현장소장 등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설사는 사고 직전 5년 동안

안전 의무를 7차례나 위반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밝힌 뒤

"항소심에서 정상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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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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