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발의했는데, 국회 국토위가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빠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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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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