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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8-22 08:14:06 수정 2025-08-22 08:14:06 조회수 4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발의했는데, 국회 국토위가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빠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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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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