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임의로 휴가 제도를 만들어
연가 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세종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센터는 지난 2022년, 감독 기관인
세종시와의 협의와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의 생일과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각각 도입해
연가 보상비 천만 원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연가 보상비의 회수와
담당자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센터는 해당 휴가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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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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