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아산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무면허 차량에 함께 탔던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춤 챌린지를 벌이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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