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과속 사고로 택시 기사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8-21 20:30:00 수정 2025-08-21 21:43:08 조회수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아산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무면허 차량에 함께 탔던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춤 챌린지를 벌이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 무면허
  • # 과속
  • # 사고
  • # 택시
  • # 기사
  • # 20대
  • # 징역
  • # 4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