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심신 미약을 내세웠지만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 공격하는 등
고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휴가
- # 성폭행
- # 시도
- # 흉기
- # 군인
- # 1심
- # 징역
- # 20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