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1심서 징역 20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8-21 20:30:00 수정 2025-08-21 21:42:14 조회수 28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심신 미약을 내세웠지만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 공격하는 등

고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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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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