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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갈등'..방화로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8-21 08:13:12 수정 2025-08-21 08:13:12 조회수 0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장민경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대전 동구에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매우 잔혹하지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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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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