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뒤,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이 걸쳐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순금 골드바 12개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돈으로 차량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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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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