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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 말 듣고 3억 훔친 20대 징역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8-21 08:13:09 수정 2025-08-21 08:13:09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뒤,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이 걸쳐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순금 골드바 12개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돈으로 차량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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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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