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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탈핵" 외쳤다 기소.."유죄는 전력계획"/투데이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8-20 09:01:55 수정 2025-08-20 09:01:55 조회수 1

◀ 앵 커 ▶

지난해 정부의 전력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환경

운동가들이 줄줄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활동가

6명에게, 검찰이 결국,

벌금 100만 원씩을 구형했는데요.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환경

운동가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

무분별한 고소와 기소라며,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청회.

단상에 오른 사람들을

경찰이 붙잡아 끌어내립니다.

양팔이 묶인 채 수갑이 채워지고

줄줄이 연행됩니다.

"2024년에 경찰이 뒷수갑을 채웁니다."

지난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탈핵을 외치며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

환경운동가들이 시작도 전에 끌려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 가운데 10명이 약식기소됐는데,

이에 불복한 6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들은 "이번 재판이 단순히 처벌 수위를 넘어 에너지 정책의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력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갈등은 있었지만, 시민 연행은 물론,

형사처벌 하는 전례는 없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수희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과 같이 무리한 계획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을 연행하는) 무리한 수를 썼다."

이들은 주민들의 삶을 뒤흔드는 정책 결정이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시민 참여 없이

밀실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성웅 / 녹색당 청년 활동가

"이재명 정부는 탈핵, 탈송전탑, 탈석탄,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평등과 안전, 민주주의를 깊이 새기며 기후정의의 원칙에 기반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피고인 6명 모두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0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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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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