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해미면과 고북면 등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9천여 명에게, 보상금으로
24억 5천여만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초 소음 피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실제 거주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확정됐으며,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한 달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산시는 올해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초 다시 신청하면
소급 적용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서산
- # 주민
- # 9천명
- # 군
- # 소음
- # 피해
- # 보상금
- # 24억원
- # 지급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