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종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세종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세종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비율을 동일하게 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 세종시의회
- # 출자
- # 출연기관
- # 조례안
- # 소송
- # 승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