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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깜박이고 수상" 택시 기사 기지가 막은 '음주 도주극'/투데이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8-15 09:24:19 수정 2025-08-15 09:24:19 조회수 0

◀ 앵 커 ▶

한밤중 만취 상태로 대전 도심을

질주하던 40대 운전자가,

택시 기사의 기지와 끈질긴 추격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박이는 등,

수상한 모습을 무심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캄캄한 도로 위 검은색 차량이

달리는 차들 사이로 급히 방향을 틀더니

왕복 12차로를 가로지릅니다.

신호까지 무시하며 속도를 높인 위험한 질주는 뒤쫓던 택시가 앞을 가로막으며 멈췄습니다.

지난달 4일, 밤 11시쯤 대전 도심을 지나던

택시 기사는 상향등을 깜빡이는 한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흐트러진 운전자 모습에 음주운전을 직감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알렸습니다.

택시 기사

"고개도 이렇게 살짝 풀리고 눈도 살짝 풀려서 "아무래도 이 사람 술을 먹은 것 같다"고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후행을 해서 계속 추격을 했고요."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차량이 도망가자

택시기사는 앞을 막아서며 바짝 뒤쫓았습니다.

"음주 차량은 1.5km 넘게 달아나다 이곳에서 택시에 가로막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취소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택시 기사

"도로도 좁은데 거기서 막 70~80km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위험하겠다 싶어서"

지난해 대전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사흘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 신고로 대형 사고를 막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를

장려하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신고로 검거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목 / 대전유성경찰서 노은지구대 경위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해서 (경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택시 기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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