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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달 만에 지인 살해' 박찬성 무기징역 선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8-15 09:23:39 수정 2025-08-15 09:23:39 조회수 0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아홉 달 만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누범 기간에도 각종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나타나는 등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살인과 특수상해죄로 두 차례 복역했던

박찬성은 지난 4월, 대전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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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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