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 과학산업 진흥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취득한 금융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과 함께 9만1천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사무장으로부터 금융계좌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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