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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8-14 08:51:19 수정 2025-08-14 08:51:19 조회수 1

지난해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 과학산업 진흥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취득한 금융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과 함께 9만1천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사무장으로부터 금융계좌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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