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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빌미' 부하 성추행한 정부 산하기관 직원 실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8-14 08:51:09 수정 2025-08-14 08:51:09 조회수 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승진을 빌미로

부하 직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산하기관 소속 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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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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