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고향사랑 지정 기부' 모금을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e음 사이트'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의 2배인 33%로 상향 적용됩니다.
앞서 충남에서는 서산과 예산, 천안과 공주 등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3천2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 충남도
- # 호우
- # 피해
- # 주민
- # 고향사랑
- # 지정
- # 기부
- # 모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