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청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행 기준은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 청사 건립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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