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업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방침에 따라,
아산시가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현장 점검과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일괄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과
부조리 행위 신고도 받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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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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