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1년 만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사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으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시범 도입됐지만,
프로그램 접속 오류 등이 제기되면서
충청권 채택률은 10~20% 안팎으로 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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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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