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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폭우 피해 주민에 특별지원금 232억 지급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8-07 08:14:41 수정 2025-08-07 08:14:41 조회수 0

충남도가 지난달 극한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지급합니다.


특별지원금은 충남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했으며 주택 피해의 경우 

정부 지원액에 더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집기 수리 등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더해 9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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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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