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달 극한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지급합니다.
특별지원금은 충남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했으며 주택 피해의 경우
정부 지원액에 더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집기 수리 등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더해 9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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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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