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관로를 통한 쓰레기 이송 시설인
자동크린넷의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조례로 마련해 시행합니다.
개정된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과 함께
고장을 유발하는 가전제품이나
대형 폐기물 등의 투입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습니다.
투입구에 넣지 않고 쌓아두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무분별한 투입에 따른 관로 막힘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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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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