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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난달 극한 호우 당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8-05 08:14:17 수정 2025-08-05 08:14:17 조회수 1

서산시가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17일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대상은 극한호우 당일 고정형 CCTV 등으로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 86대로,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나 

고장 등으로 단속된 차량도 추가 확인 후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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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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