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요원 2명과 금산군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숨진 4명이
물놀이 금지 구역에 입수할 당시 안전 계도나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힌 금산군은 상반된 경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고,
유족들은 지자체의 안전 조치 미비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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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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