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늘부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관련 실적이 있어야 받던
세정 지원 기준을 1년으로 낮추고,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의 관세 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관세 납부 기한 연장도
금액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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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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