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지역 경제단체들이 신중한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 등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에도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하도록 해 노사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업의 법적 부담을 높여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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