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사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도주 2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한 달 전까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나 112 신고가
이뤄졌고, 경찰 수사까지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한 장에 사실상 수사가 멈춘 사이,
참극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승용차가 갓길에 멈춰 서더니,
앞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남성을 검거합니다.
하루 전, 대낮에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사귀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 행각을 벌인지 24시간 만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피의자는 이곳 차 안에서 곧장 음독성 물질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부터 위험 신호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과 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112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가장 최근 신고는 불과 한 달 전.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11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사실상 수사는 멈췄고,
그 사이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면
실제 수사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보복을 우려해 불원서를 내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 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소장
"처벌을 강력하게 받았을 경우에 가해자가 나에게 더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서 불원서를 작성해서 내는.."
지난 2023년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조민근 / 변호사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종결처리 하는 거죠. 제발 좀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처벌하기 되게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한편, 음독물을 마신 피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 # 교제폭력
- # 스토킹
- # 살해
- # 대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