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유명 연예인인 공유에게
감시와 협박,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과
댓글 수백 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공유가 진행한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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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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