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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게 겁박당했다" 허위 글 수백 건 쓴 40대 징역형 집유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7-31 09:03:02 수정 2025-07-31 09:03:02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유명 연예인인 공유에게

감시와 협박,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과

댓글 수백 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공유가 진행한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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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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