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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폭행한 장애 동생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7-31 09:02:44 수정 2025-07-31 09:02:44 조회수 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천안 자택에서,

전날 자신을 때린 동생을 묶어 놓으려다

동생이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언제 또다시 폭행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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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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