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추진하는 전북 정읍에서
계룡시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금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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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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