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60대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피의자는 지난 4월 대전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차를 약 9km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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