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KTX
천안아산역에서 천안 제3산업단지
5.9㎞ 구간에, 고정 노선형
자율주행차를 운행합니다.
불당지구와 천안시청 등을 경유하는
자율주행차는 급정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 요원이 탑승해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요금은 무료로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의견 수렴과 이용 효과 분석을 거쳐 운행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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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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