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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횡령⋯장애인시설 운영자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7-28 08:32:27 수정 2025-07-28 08:32:27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멋대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시설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지원금 2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보조금을 받고도

추가로 활동 지원비를 청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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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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