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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서산·예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7-28 08:31:57 수정 2025-07-28 08:31:57 조회수 0

충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창고와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전액 감면되고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민원실 지적측량 신청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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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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