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창고와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전액 감면되고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민원실 지적측량 신청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 특별재난지역
- # 서산
- # 예산
- # 2년
- # 지적측량
- # 수수료
- # 감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