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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재민에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 원 긴급 자금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7-25 08:19:47 수정 2025-07-25 08:19:47 조회수 0

충남도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폭우로 잃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과 축사, 농기계 등도 새로 구매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등 

도내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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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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