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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 6월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7-25 08:19:27 수정 2025-07-25 08:19:27 조회수 2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무고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남성 동료의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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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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