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무고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남성 동료의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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