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9년 전이죠. 지난 2016년 대전M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탈세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먼저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1심의 벌금 100억 원보다 많은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지 8년 만에, 1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건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던
1심 때와 달리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일부 매장을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39억여 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김 회장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함께 운영하는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역시
오너 리스크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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