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앞서 보신 것처럼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탈세 사건의 항소심 판결까지
거의 9년이 걸렸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이 늦어지면서
'황제 재판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 지난한 과정을 윤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전국 5백여 개 매장을 보유한
충청권 대표 향토기업인, 타이어뱅크.
2016년 중반부터 넉 달간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조직적인 탈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전국 매장 3백여 곳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80억 원 넘게
탈루한 혐의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김 회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본사의 은밀한 대리점 경영이 "탈세가 아닌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해 온
김 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김정규/타이어뱅크 회장(2024년 2월 15일)
"우리 대리점은 점포 사업주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은 수차례 연기 끝에,
5년 동안 미뤄졌습니다.
타이어뱅크가 과세당국의 수백억 원대
세금 추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에서야 다시 시작된 항소심 재판.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거치며, 탈세액은
39억 원으로 줄었지만, 각 대리점과 판매점이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위장된 근로관계'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두 달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인
탈세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김정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소 이후 약 9년을 끌어오며
'황제 재판'이라 불린 타이어뱅크 탈세 사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죄의 무게는 한결같이 무거웠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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