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해
보험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에
추정보험금의 50%까지 미리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과 농기계의 경우,
피해 신고를 받은 2만 1천여 건 가운데
99%의 조사가 완료돼 이르면 내일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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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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