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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순직 교사 '명예훼손 혐의' 학부모 무죄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7-24 08:13:33 수정 2025-07-24 08:13:33 조회수 0

지난 2023년 대전 용산초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교사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간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두고 

자신의 자녀에게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을 

사용했다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수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고, 이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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