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아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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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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