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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우 피해 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7-21 08:07:04 수정 2025-07-21 08:07:04 조회수 2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담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피해 사업장은 연말까지 관세 조사와 

원산지 검증을 유예하거나 보류합니다.


또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항공기나 

선박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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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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