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담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피해 사업장은 연말까지 관세 조사와
원산지 검증을 유예하거나 보류합니다.
또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항공기나
선박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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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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